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 매장에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19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맞춤형 화장품이란 소비자 요구에 따라 원료를 혼합하거나 덜어내 만드는 화장품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맞춤형 화장품은 화장품 제조공장에서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도입되면 전문 조제관리사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매장에서도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여러 화장품을 섞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영유아나 어린이가 쓰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 제품이름, 제조관리 기준서 등 제조방법 관련 정보와 원료의 독성정보 등 안전성 평가자료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품질이 부적합한 위해화장품은 위해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각 등급에 따라 회수기한과 공표매체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3월에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