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대인 BNK부산은행장(왼쪽)과 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4일 부산 문현동에 위치한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주거래 은행 선정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BNK부산은행> |
BNK부산은행이 부산지방변호사회와 금융지원 협약을 맺었다.
BNK부산은행은 14일 부산 문현동에 위치한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주거래은행 선정 업무협약’을 맺었다.
빈대인 BNK부산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민의 인권 보호와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BNK부산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고객 중심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BNK부산은행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게 대출금리 우대, 환전 및 송금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변호사 대상 신용대출 상품인 ‘BNK로이어론’의 금리도 최대 0.5% 감면해 준다. 이 상품을 통해 대출하면 연 2% 후반대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BNK부산은행은 신규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 이용하면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만 원을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의 모바일앱 ‘썸뱅크’를 통해 100만 원 미만으로 미국 달러를 환전하면 100% 환율 우대쿠폰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을 통해 이체하면 송금수수료도 면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