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6개월에서 형량이 약간 줄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은 1심과 같다.
재판부는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고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댓글조작은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해 결국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선거상황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2018년 3월까지 자동입력반복(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 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 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 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3월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에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7월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