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이 지주사 LG에서 받는 배당금만으로 아버지
구본무 전 LG 회장의 지분 상속세 일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14일 “
구광모 회장은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119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절반가량을 LG 배당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광모 회장은 지난해
구본무 전 회장이 사망한 뒤 LG 지분 8.8%를 물려받아 지분율을 15%로 늘렸고 7161억 원의 상속세를 6년 동안 나누어 내게 됐다.
이미 납부한 1526억 원을 제외하면 앞으로 5635억 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최 연구원은
구광모 회장이 LG에서 연간 518억 원 규모의 배당을 받고 있어 상속세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구광모 회장이 주식 배당금과 관련한 소득세도 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충당 금액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최 연구원은 LG의 배당성향이 2017년 9.54%에서 2018년 18.87%로 높아졌는데 앞으로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LG의 주주배당 규모가 더 커진다면
구광모 회장이 추가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최 연구원은 “국내 대기업은 각각의 방식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LG는 배당을 확대하는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