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행정소송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포스코의 화학소재 계열사 포스코캠텍과 현대제철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수준이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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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준 포스코 회장(왼쪽)과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
그런데 포스코캠텍 최근 소송을 취하했고, 현대제철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캠텍은 지난16일 정부와 벌이고 있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관련 소송을 중도에 취하했다.
포스코캠텍은 지난 2월26일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캠텍은 지난 11일 3차 변론까지 마쳤던 터라 갑자기 입장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가 민영화했다고 하지만 아직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곳”이라며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라도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과 관련해 포스코캠텍 관계자는 “포스코캠텍은 원료가공 공정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80% 이상인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포스코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또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최근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와 달리 현대제철은 정부와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제철 역시 정부와 소송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지만 현 제도 하에서 배출권 매입과 과징금 납부 등으로 추가부담이 커져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당진 고로 증설부분(400만 톤)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국철강협회는 2015~2017년 철강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부족량이 2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한 만큼 감축하거나 거래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초과분에 대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정부가 기준가격으로 제시한 배출 거래권 가격은 톤당 1만 원이며 과징금은 배출거래권의 3배다.
철강업계는 배출권 매입에 2100억 원, 과징금 부담으로 6300억 원의 추가부담을 져야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