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9-08-13 17: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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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조카 명의로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 목포 부동산을 놓고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13일 손 의원 조카 명의의 부동산에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 항고를 인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손혜원 무소속 의원.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행정조치다.
재판부는 손 의원 조카 명의 부동산에 매매나 증여, 전세·저당·임차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손 의원은 조카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바탕으로 각 부동산을 얻었고 손 의원 조카 명의로 처분이 용이하여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어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명의 부동산의 몰수보전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인 도시재생사업계획서를 입수한 뒤 14억 원 규모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6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수사기록 등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하자 행정착오로 수사기록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항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