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퇴출한다.
성남시는 2020년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1만9천 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조치를 하거나 폐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 성남시 야탑방향 미세먼지 심하 날(왼쪽)과 없는 날. <성남시>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차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은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적은 차, 5등급은 가장 많은 차다.
1월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성남시 전체 등록 차량 36만8997대의 5% 규모다. 올해에 1만4450대, 내년에 나머지 4550대를 줄이기로 했다.
성남시는 상반기에 58억 원을 들여 3041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저감 조치한데 이어 하반기 사업비 274억8천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했다.
사업비 가운데 178억 원은 노후 경유차 6092대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데 투입한다. 차종, 배기량에 따라 173만∼929만원의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대상자에 지원한다.
82억 원은 5197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총중량 3.5t 미만 경유를 폐차하면 최대 165만 원을 지원하고 3.5t이 넘는 대형, 초대형 화물 경유차는 배기량에 따라 신차를 구매할 때 추가 보조금을 포함한 440만∼3천만 원 지원한다.
14억 원은 100대의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사업에 투입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혼합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 3종의 노후 건설기계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차량 중량에 따라 중형은 777만 원, 대형은 1057만원을 지원한다.
지게차, 굴삭기의 노후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면 1299만∼2951만원을 지원한다.
8천만 원은 20대의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에 투입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새로 사는 사람에 최대 565만 원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내년에 1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나머지 4550대의 노후 경유차 저감조치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지역 초미세먼지 발생량 344t 가운데 44%인 152t이 경유차, 건설기계의 도로 및 비도로 이동으로 발생한다”며 “내년까지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