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방산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성실성 추정 원칙’과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한다.
방위사업청은 8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부터 정책 연구용역 과제로 추진한 '방산원가구조 개선 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정책 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최종 보고회에서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업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된 방산원가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방위사업청의 원가계산 업무 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성실성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발생비용 보상방식을 표준원가 개념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성실성 추정 원칙은 방산업체가 원가자료를 제출할 때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고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은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성실성 추정 원칙이 도입되면 원가자료 검토 과정에서 방산업체와 방위사업청 원가업무 담당자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원가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원활한 계약 추진이 가능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원가 개념방식은 일정 수준의 표준원가를 정해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방산업체는 원가 절감을 한 만큼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발생비용 보상방식은 원가가 많이 발생할수록 방산업체의 이윤이 커지는 구조로 방산업체가 원가 절감을 많이 할수록 이윤이 줄어든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 밖에도 그동안 방산업계에서 요구해 온 방산원가 이윤구조 단순화, 원가부정 이윤 환수제도 폐지, 국내 수출 시험평가비 인정 방안 등이 이번 개선방안에 담겼다.
김상모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이번 방산원가구조 개선작업이 마무리되고 방산원가 산정과 운영절차가 간소화되면 방산업계의 경영 개선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가 직접 참여하는 방산원가 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뒤 3회에 걸친 중간발표회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 구조 개선 태스크포스에서 최종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협의, 방위사업청의 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