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일본에서 들여오는 수입 석탄재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8일 환경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석탄재의 수입통관 때 환경 안전관리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일본산 석탄재 수입통관 때 환경 안전관리절차 강화

▲ 조명래 환경부 장관.


앞으로 석탄재를 수입하려면 수입 신고할 때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석탄재는 시멘트를 만드는 부원료로 사용된다. 국내 수입되는 석탄재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석탄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통관할 때마다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만 하면 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모든 건에 관해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상응한 조처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환경부는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의 대체재 발굴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