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행순)는 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SR 전 영업본부장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SR 상임이사 영업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의 전보와 연봉협상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016년 신입·경력직 채용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8명을 부정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팀의 관여를 배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심사위원을 그의 영향 아래 있는 내부직원들로 구성했다. 사실상 합격 예정자를 내정하고 인사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8명 중 6명의 부정채용에 박씨가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8건 중 3건만 유죄로 인정해 형량이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채용절차의 보장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게다가 실무자에게 책임을 상당부분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SRT 개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SR에 적합한 인원을 충원하려다가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며 “채용과 관련해 금전적 이익을 수수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