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2일 종료예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기업활력법에는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업개편을 하면 심의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원샷법이라고도 불리는 기업활력법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3년간 도입됐다.
기업활력법 개정 법률 공포안은 1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3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