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에 실형을 선고했다.
이 직원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5천만 원가량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5일 전 도로공사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전 도로공사 직원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2016년 도로공사 모 지사에서 도로포장 유지보수공사 감독을 맡으면서 C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뇌물 5천만 원, 200만 원가량을 수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공사에 들어간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양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도로공사에 제출해 2억8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특히 A씨는 C씨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기성금(중간 산정한 작업비)이 허위·과다 청구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도로공사로부터 각각 파면·해임 처분을 받아 퇴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