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근로복지공단, 당직 중 숨진 길병원 전공의 놓고 과로 산업재해 인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8-05 15:16: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길병원 당직실에서 과로로 숨진 전공의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5일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신형록씨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와 관련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당직 중 숨진 길병원 전공의 놓고 과로 산업재해 인정
▲ 가천대 길병원 전경.

근로복지공단은 7월30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했다.

신씨는 발병 전 1주 동안 113시간, 발병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98시간 이상 일해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됐다”며 “고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씨의 사인은 부검결과 ‘해부학적으로 불명’으로 나왔으나 업무상 질병자문위원회는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그의 사망을 급성 심장사로 추정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과 함께 고인과 같이 사인이 불명한 사건인 경우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를 통해 더욱 전문적 자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절차 개선을 통해 노동자 보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교보생명 승계 시계 바삐 돌아가, 신창재 두 아들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