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9-08-05 15: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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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당직실에서 과로로 숨진 전공의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5일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신형록씨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와 관련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가천대 길병원 전경.
근로복지공단은 7월30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했다.
신씨는 발병 전 1주 동안 113시간, 발병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98시간 이상 일해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됐다”며 “고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씨의 사인은 부검결과 ‘해부학적으로 불명’으로 나왔으나 업무상 질병자문위원회는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그의 사망을 급성 심장사로 추정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과 함께 고인과 같이 사인이 불명한 사건인 경우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를 통해 더욱 전문적 자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절차 개선을 통해 노동자 보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