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 첨단바이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첨단바이오법은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이다.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의약품 심사기준을 완화해 주는 내용을 담았다.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통해 신약 심사기간을 3~4년 가량 줄여준다.
제약과 바이오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에 환영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첨단바이오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은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바이오의약품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적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첨단바이오법은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이다.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의약품 심사기준을 완화해 주는 내용을 담았다.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통해 신약 심사기간을 3~4년 가량 줄여준다.
제약과 바이오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에 환영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첨단바이오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은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바이오의약품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적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