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고용부,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 대상에 새로 추가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7-31 18:39: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재량근로제 대상직종에 새로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재량근로제 대상업무에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을 추가하도록 노동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 대상에 새로 추가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재량근로제는 노동자와 회사의 사전 서면합의를 통해 법정 노동시간 한도 내로 노동시간을 정해두고 노동자가 재량껏 일하는 제도로 실제 노동시간은 법정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고시는 재량근로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대상 업무를 신상품 연구개발을 비롯한 12개로 제한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재량근로제 대상업무는 14개로 늘었다.

노동계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향한 재량근로제 적용에 반대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향한 재량근로제 적용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4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6월 기준으로 국내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로 등록된 사람은 각각 1029명, 1만6074명으로 이 가운데 실제로 활동 중인 인력은 5500명~6천 명으로 추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