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재량근로제 대상직종에 새로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재량근로제 대상업무에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을 추가하도록 노동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량근로제는 노동자와 회사의 사전 서면합의를 통해 법정 노동시간 한도 내로 노동시간을 정해두고 노동자가 재량껏 일하는 제도로 실제 노동시간은 법정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고시는 재량근로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대상 업무를 신상품 연구개발을 비롯한 12개로 제한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재량근로제 대상업무는 14개로 늘었다.
노동계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향한 재량근로제 적용에 반대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향한 재량근로제 적용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4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6월 기준으로 국내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로 등록된 사람은 각각 1029명, 1만6074명으로 이 가운데 실제로 활동 중인 인력은 5500명~6천 명으로 추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