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감찬 부산은행 여신운영그룹장(왼쪽)과 곽영빈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본부 의장이 31일 부산에서 '주거래 은행 업무 협약'을 맺고 사진을 찍고 있다. < BNK부산은행> |
BNK부산은행이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혜택을 마련한다.
부산은행은 31일 부산 남구 본사에서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본부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맺었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인 전용 신용대출상품의 대출금리를 우대해주고 전자금융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산은행의 직장인 전용 신용대출상품인 ‘직장인 프리미엄 대출’의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추가로 우대해 최저 2.88%까지 금리를 낮춰준다.
개인 신용카드 신규 발급자에게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5천 원의 현금을 돌려주고 100만 원 범위 내 달러를 환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율 우대쿠폰도 제공한다.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송금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