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개편안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16일 집회를 열어 회사가 내놓은 임금피크제 개편안이 노사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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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장 |
노조는 임금피크제 대상인 직원이 일반직무와 마케팅직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노사합의를 회사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은 최근 발표한 임금피크제 개편안에서 55세가 된 직원이 희망퇴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일반직과 마케팅직무 가운데 하나를 골라 계속 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직무는 연봉 총액의 50%를 깎는 대신 60세 정년을 보장받는다. 마케팅직무는 영업현장에서 일하며 성과급을 받는다.
국민은행은 이 개편안에서 영업점 창구의 현금출납 업무를 일반직무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가 현금출납 업무를 일반직무에 포함시키는 사안을 노조와 상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현금출납업무는 은행 근무경력이 30년 이상인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에게 수치심을 줄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들에게 모욕감을 줘 자발적으로 은행을 나가게 만들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노사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질 때까지 여의도 본점에서 매일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점장이 각 지점의 여건과 직원의 역량을 고려해 일반직무를 선택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