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지엔씨에너지, 신재생에너지정책에 지열과 연료전지로 성장동력 확보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7-26 16:44: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지엔씨에너지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 본격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자회사의 가치 상승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기업신용평가업계와 증권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기본계획’에 속도를 내며 지엔씨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엔씨에너지, 신재생에너지정책에 지열과 연료전지로 성장동력 확보
▲ 안병철 지엔씨에너지 대표이사.

지엔씨에너지는 자회사인 지엔원에너지와 한빛에너지를 통해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 및 발전, 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열발전과 연료전지 등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2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규정돼 있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직접적 혜택을 받는다.

강산 NICE평가정보 선임연구원은 “지엔씨에너지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등 친환경정책 기조에 따라 신규사업이 성장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지열발전과 연료전지발전사업은 지엔씨에너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지엔씨에너지는 발전기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에너지기업이었는데 2017년에 지금의 지엔원에너지가 된 코텍엔지니어링을, 2018년에 한빛에너지를 차례로 인수해 신재생에너지발전 분야로 진출을 본격화했다.

신재생에너지사업부문은 고성장세를 이어가며 지엔씨에너지 전체 연결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5%대에서 2018년 23%대로 크게 늘어났다.

지엔원에너지는 지난해 수주한 청량리재개발지역 지열시스템 등 공사를 진행하며 실적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충우 SK증권 연구원은 “지엔씨에너지는 주력사업의 실적 호조도 이어가는 가운데 자회사 지엔원에너지의 고성장이 더해지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실적을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엔원에너지는 코스닥 상장도 준비하고 있어 지엔씨에너지의 기업가치도 자회사 지분 가치 상승에 따라 크게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엔원에너지는 3분기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올해 안에 기업공개(IPO)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월 내놓은 ‘에너지 기본계획’을 보면 지열과 연료전지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산업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열린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놓고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관 공동협의회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담당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감독자 역할도 맡을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