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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 상산고' 유지, 안산동산고 군산중앙고는 일반고 전환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7-26 1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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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라북도교육청이 상산고에 내린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사고 상산고' 유지, 안산동산고 군산중앙고는 일반고 전환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위 유지와 안산동산고 군산중앙고의 일반고 전환 등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여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상산고와 같이 자율형사립고 전환 이전 '자립형사립고'였던 학교는 신입생의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해마다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했으면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평가지표에 반영한 점도 평가 적정성이 부족했다고 봤다. 

다만 교육부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설정한 점과 기타 평가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전라북도교육청은 상산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뒤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 권한은 법적으로 각 교육감에게 있지만 지정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산고 측은 전라북도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들과는 달리 교육부 기준점인 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했고 교육청이 승인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에 따랐는데도 관련 지표에서 감점을 받는 등 재지정 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상산고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기준점수인 80점에 다소 모자라는 79.61점을 받았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지표에서는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부동의함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5년 동안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계속 운영된다.

이날 교육부는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해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안산동산고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전라북도 군산중앙고를 두고는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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