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3.85% 인상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7월부터 조정된다.
2019년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 원에서 월 486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기준소득월액이 486만 원 이상인 직장인의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7월 급여부터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700원으로 3.85%(8100원)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이 월 486만 원 미만인 직장인의 보험료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2020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251만여 명의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 전체 가입자의 11.4%에 이른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추산한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