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한국당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국당 윤리위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는 징계안을 의결했다.
한국당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으로 나뉜다.
한국당 윤리위는 박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첫 1년 동안 국토위원장을 맡기로 한 당내 합의를 깨고 국토위원장 사퇴를 거부한 것을 해당행위로 판단했다.
한국당 최고위원회의가 징계안을 확정하면 박 의원의 당원권 정지기간은 제21대 총선 두달여 전인 2020년 1월 말까지 지속된다. 이 때문에 이번 징계안은 향후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인 2018년 7월 박 의원이 20대 후반기 국회 첫 1년 동안, 홍문표 의원이 남은 1년 동안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했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적 없다’며 국토위원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