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라돈안전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라돈 관리와 라돈 관련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라돈안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라돈 관련 단독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돈은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돼 생성되는 가스 형태의 천연 방사성 물질로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침대, 아파트 욕실 내장재로 사용되는 대리석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방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라돈은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이지만 현재 관련 법률은 ‘건축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개별법에 분산돼 있다.
이 의원은 “라돈은 그동안 국가적으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에게 큰 불안을 낳았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라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라돈관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라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라돈방출 제품의 제조·수입, 사용을 금지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라돈방출 제품, 라돈방출 가능물질 또는 개발사업 등으로 라돈에 노출돼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라돈안전 특별법에는 이 의원과 함께 강훈식, 김병관, 김철민, 박재호, 송옥주, 안호영, 이후삼, 정세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