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10월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10월10일부터 10월15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예비인가 심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표된다.
예비인가를 통과한 기업이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 심사결과는 1개월 이내에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인가절차에서도 인가개수, 인가범위, 심사기준 등 올해 상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그대로다.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가 동향 등을 고려해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개수는 2개사 이하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인가범위도 은행업의 인가단위가 구분돼 있지 않은 만큼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
인가절차의 운영방식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이 인가절차 전체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상담과 안내를 강화한다.
외부평가위원회도 평가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위 위원들이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외부평가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융위의 회의 운영방식도 바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