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모바일로 업무처리를 대신해줄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신한은행은 대리인을 통한 업무처리를 원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쏠(SOL) 위임장’서비스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업무처리 당사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면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이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 업무를 처리했다.
또 해외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에 머물고 있는 고객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할려면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해 위임장에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야했기 때문에 불편이 컸다.
아포스티유는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복잡한 본국 영사관 인증절차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직접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간 협약이다.
‘쏠 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앱 ‘쏠(SOL)’에 접속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임 내용을 작성한 뒤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하면 된다. 대리인은 위임장 접수 메시지를 받은 뒤 관련 서류를 들고 영업점을 방문해 업무를 볼 수 있다.
신한은행은 통장 재발행·인감변경, 미성년 자녀 계좌해지, 거래내역서 발급, 사망자 예금계좌의 상속·해지 업무 등에 먼저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앞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쏠 위임장 서비스’로 위임장 작성과 관련해 고객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금융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비대면채널을 이용한 업무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