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7-12 18:11:15
확대축소
공유하기
금융정의연대가 신한사태 및 ‘남산 3억 원’ 사건 관련 검찰의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불기소 처분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다.
금융정의연대는 12일 “검찰이 신한사태 및 ‘남산 3억 원’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내고 불기소 처분한 것은 봐주기, 편파수사”라며 “금융정의연대는 고발인으로서 11일 ‘신한사태’ 관련 위 전 행장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 금융정의연대 로고.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6월4일 신한사태 및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을 위증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위 전 행장 등 다른 8명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금융정의연대는 검찰이 위 전 행장을 불기소 처분 한 것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부실, 부당수사”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월16일 위 전 행장이 비서실 자금을 운용해 라 전 회장의 변호사 선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일을 근거로 제시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라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에 이 전 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 부근에서 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말한다.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측과 신 전 사장 측이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며 서로 고소와 고발을 이어간 2010년 ‘신한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