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10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가스공사> |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가스공사의 규정과 거래기준을 새로 정립했다.
가스공사는 12일 공정경제 기반과 상생협력·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가스공사형 상생협력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협력업체와 거래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거래를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등 상생협력 거래모델을 정립해 가스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우선 건설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준비와 정리기간, 휴일 등을 충분히 보장하는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협력업체에 사업 수행기간을 추가로 제공해 야간과 휴일의 무리한 작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스공사는 이러한 기준을 올해 발주한 모든 천연가스 배관 건설공사에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또 인허가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한다. 불법하도급과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가스공사 내부규정과 계약조건도 변경한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실적보유업체와 실적미보유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조건을 개선한다. 객관적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실적 미보유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이밖에 공공기관 최초로 폭염특보 발령 때 하루 2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혹서기 휴식시간제를 도입해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적극적으로 부응한다.
채 사장은 “사장 직속으로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상생협력 거래모델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공정경제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