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최고경영자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체계 및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내부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내용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고경영자(CEO) 역할 강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기능 강화 △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 독립성 제고 △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 및 소비자 보호 총괄부서의 권한 강화 등이다.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가 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쏟도록 금융회사 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의무적으로 맡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도 소비자 보호실태 자체점검,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검토 등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된다.
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를 임명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기준과 겸직 범위도 명확해진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도 조정된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별도 인증절차도 마련돼 있어 금융회사가 이중으로 평가 부담을 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 도입,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등 정책 개선도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7~8월 중에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뒤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9월 이후 개정을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