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도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 상한 이상으로 쌓으면 출연금을 면제받는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에도 목표기금제 도입

▲ 금융위원회 로고.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가 도입된다.

목표기금제는 예금자보호기금에 적립목표를 설정한 뒤 기금적립액이 목표에 도달하면 출연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농협과 새마을금고에는 이미 도입됐지만 신협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신협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준으로 기금 적립액이 목표적립 규모 하한 이상이고 상한 미만이면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연금을 줄여준다.

신협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준으로 기금 적립액이 목표적립 규모보다 크면 출연금을 면제한다.

금융위는 목표기금제를 시행하면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선거관리 공정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이 포함됐다.

조합 이사회는 선거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과 선거관리전문가 가운데 5명 이상을 뽑아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은 중앙회 임원선거에도 적용된다.

기존에는 신협 정관에 따라 조합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사무를 수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산관재인 추천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가 금융위에서 신협 중앙회장으로 바뀐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16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