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도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 상한 이상으로 쌓으면 출연금을 면제받는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가 도입된다.
목표기금제는 예금자보호기금에 적립목표를 설정한 뒤 기금적립액이 목표에 도달하면 출연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농협과 새마을금고에는 이미 도입됐지만 신협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신협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준으로 기금 적립액이 목표적립 규모 하한 이상이고 상한 미만이면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연금을 줄여준다.
신협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준으로 기금 적립액이 목표적립 규모보다 크면 출연금을 면제한다.
금융위는 목표기금제를 시행하면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선거관리 공정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이 포함됐다.
조합 이사회는 선거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과 선거관리전문가 가운데 5명 이상을 뽑아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은 중앙회 임원선거에도 적용된다.
기존에는 신협 정관에 따라 조합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사무를 수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산관재인 추천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가 금융위에서 신협 중앙회장으로 바뀐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16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