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동부익스프레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운송업무를 위탁한 하도급업체에 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는 하청업체에 운송업무를 위탁하고 거래하다 2016년 3월 운용장비 대수와 인원 수를 조정하고 하도급 대금도 변경했지만 2016년 10월에야 변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한 2017년 4월에도 계약내용을 다시 변경했지만 변경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를 할 때 계약내용이 바뀌면 용역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변경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