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최종적으로 취소했다.

식약처는 9일을 기준으로 의약품의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최종 확정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식약처는 5월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사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18일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인보사의 취소처분과 관련해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쳤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허가취소를 번복할만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취소처분을 확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문제가 없으며 성분이 바뀐 점에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취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