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선거 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6월14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김 회장은 2월 치러진 제26대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를 치르면서 투표권을 들고 있는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기중앙회 회원사 관계자 2명은 “김 회장이 2018년 4∼12월 투표권자들에게 현금 400만 원과 손목시계, 귀걸이 등 귀금속을 건넸다”며 김 회장을 2019년 초 고발했다.
김 회장의 자녀 2명과 동생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 사장도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의 자녀와 동생 김 사장은 제이에스티나 대주주로 적자 관련 공시가 나오기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의 자녀와 동생은 2019년 1월 말부터 2월12일까지 50억 원 규모의 제이에스티나 주식 55만 주를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중기중앙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로 사건을 다시 이송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