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홍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유천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박씨에게 구금보다는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피고인이 구속된 뒤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맞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씨는 4월 말 이후 두 달 넘게 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다가 풀려났다.
박씨는 재판을 마친 뒤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6월14일 열린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2∼3월 옛 연인이었던 황하나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