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금융회사는 1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특정금융거래 보고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고액현금 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변경된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알려야 한다.
기존에는 2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보고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 맞춰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도 확대된다.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카지노사업자 등에 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했다.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도 고개 신원 확인의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도 거래 형태별로 나뉜다.
일회성 금융거래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를 거치지 거래를 뜻한다.
금융회사는 전신송금 100만 원, 카지노 300만 원,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 달러, 그 밖에 금융거래 1500만 원 이상을 거래할 때 고객확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에서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금융회사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