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보류됐다.
의약단체의 의료서비스나 의약재료에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불하는 의료수가는 2.2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결정을 미뤘다.
보건복지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2022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3.49%로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환자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의 뜻을 내놓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가 없다면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와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10% 초중반대의 지원을 이어오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을 2.9% 올리는 등 의료수가를 평균 2.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약단체별 인상률은 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 등이다.
의료수가 인상에 따라 2020년 건강보험 재정은 1조478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