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발맞춰 증권 발행 수수료체계를 손본다.
한국예탁결제원은 9월부터 도입되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발맞춰 수수료체계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9월부터 도입되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발맞춰 수수료체계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
전자증권제도는 증권발행과 유통, 소멸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는 제도로 종이증권 발행비용이 줄어들고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으로 연간 130억3천만 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발행서비스에서 16억5천만 원, 등록관리서비스에서 37억9천만 원, 결제서비스에서 75억9천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
발행서비스부문에서는 증권 대행수수료가 20% 인하된다. 주식발행 등록수수료는 1천 주당 300원으로 낮아진다.
등록관리서비스부문에서는 주식의 예탁수수료율이 현재보다 10% 낮아진다. 현재 등록채권에 한해 적용되던 50%의 할인율도 모든 채권으로 확대된다.
증권회사수수료는 현재 수수료율보다 13.8% 저렴해진다. 주식기관투자자의 결제수수료도 결제건수당 수수료를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수수료 인하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