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이 카드정보 도용 및 분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카드고객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경남BC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남BC카드 부정사용 피해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 BNK경남은행의 '경남BC카드 부정 사용 피해 보상 제도' 홍보 이미지. |
이 제도는 경남BC카드 고객이 카드정보 도용 및 명의도용, 분실, 도난 등으로 부정사용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금액을 산정해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피해 사례별로 ‘카드 분실 도난사고 보상 모범규준 과실 유형별 책임 부담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BC카드사가 조사한 심사결과에 따라 최대 100%까지 보상해준다.
보상금액 지급기간은 한 달 이내로 피해규모 및 국내·외 등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은 즉시 BNK경남은행 모든 영업점 또는 BC카드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송영훈 카드사업부 부장은 “고객들이 불미스런 일로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상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모든 경남BC카드에 적용되는 만큼 고객들이 안심하고 경남BC카드를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