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법인의 강동완 조선대 총장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강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강 총장은 24일 조선대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해 법과 원칙, 제도에 따라 총장직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강동완 조선대 총장이 24일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 본관 앞에서 업무복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 총장은 "과거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조선대 정상화를 위해 불합리한 요소를 척결해 대한민국 최초 민립대학의 위상과 명예를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으로 총장 권한은 바로 회복되고 총장 직무대리의 권한은 상실되기 때문에 총장 직무를 즉시 수행할 수 있다"며 "총장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강력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대 총학생회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준비 미흡 등으로 조선대는 자율개선대학에 진입하지 못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왔다"며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은 강동완 총장에게 조선대를 맡길 수 없다"며 퇴진을 촉구했다.
조선대 법인은 강 총장 문제와 관련해 면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조선대 법인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로부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결정문을 검토해 강 총장 복귀 가능 여부와 권한 행사 범위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3월28일 회의를 열고 “2018년 교육부의 대학평가 결과 조선대가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데 강 총장의 책임이 크고 구성원들의 불신임으로 직무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강 총장을 해임했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7일 조선대 법인 이사회의 강 총장 해임사유가 적절하지 않다며 해임취소를 결정했다.
조선대 법인은 강 총장에 대한 해임은 정당했다며 교육부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