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실물 증권이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외를 통과해 9월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 9월부터 시행, 종이증권 사라진다

▲ 금융위원회.


전자증권제도는 주식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및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상장주식 및 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과정에서 실물 증권이 사라진다.

상장주식이나 사채 등이 모두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된다.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와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운영은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맡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법무부와 함께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