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회 앞 집회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과 2019년 3월27일~4월3일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국회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간부들과 사전에 공모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과 2019년 3월27일~4월3일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국회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간부들과 사전에 공모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