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상욱 아주대학병원장이 18일 경기도청에서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 |
경기도에 있는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가 올해 하반기 도입되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학병원장과 함께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맺었다.
경기도 등 3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골든아워를 확보해 사망률을 줄이는 데 협력하기로 하고 닥터헬기로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할 때 학교운동장과 시군 공공청사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의식을 지니고 약간의 불편은 감수했으면 한다”며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헬기 착륙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해진 위치 밖에서도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법적 문제 등을 걱정하지 말고 헬기를 착륙해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도 협약식에 참석해 이 지사와 닥터헬기 운용과 이착륙장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이 센터장은 “24시간 응급의료헬기 운영이 당연한데 그동안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학교운동장에 출동한 소방대원과 의료진을 보면 학생들도 생명존중을 뿌리 깊게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