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의 지방세 추가 부담을 놓고 갑작스런 부과는 무리라며 재검토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17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인천공항공사가 더 안게 될 지방세 800억여 원을 놓고 공평한 과세라는 의견과 인천공항공사에게 무리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지방세 추가부담 재검토 요청 관철할까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지방세 추가 부담에 난색을 보이며 인천공항의 발전전략을 고려해 부과를 늦추는 등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학교법인, 종교단체, 사모 부동산 펀드 등이 보유한 토지에 분리과세 혜택을 없애기로 하면서 인천공항공사는 해마다 800억여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공항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국제업무지구, 공항신도시, 물류단지 등에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9년 한 해 세금을 2018년보다 22.2% 더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도 법인세를 3695억 원 냈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 시설 개선 등 사업비로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 많아 추가로 지방세까지 부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9년 시설 개선 예산은 925억 원으로 2018년보다 121% 증액했다. 여기에 더해 제4활주로 등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비용 4조2천억 원까지 고려하면 5년 동안 한 해 1조 원가량의 투자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는 세계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기존 스마트3.0 공항을 스마트 4.0으로 상향할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의 미래 투자비 등을 생각한다면 추가 지방세는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의 순이익 등 재무상황을 고려해보면 지방세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 중구의회는 5월27일 성명을 내고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개발을 많이 완료했고 2018년 순이익이 1조5천억여 원에 이르는 등 세금을 낼 충분한 능력이 있다”며 “다른 공항공사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인천공항공사만 계속 세제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납세의무, 형평성,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등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1조4867억 원 거뒀다. 2018년도 법인세 납부액은 3695억 원으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24.9%를 세금으로 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 정부부처, 인천시 등과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