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미셀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임원을 해임하라는 권고조치를 받았다.
파미셀은 14일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에 따라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담당임원인 정길수 재무관리본부장의 해임 권고 등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파미셀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19억1300만 원의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에 관리감리 지적사항을 받았다. 2015년 사실상 중단된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를 2017년 손상으로 회계처리했기 때문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2020~2021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 해임 권고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리 지적사항을 반영하면 파미셀의 2015년 기타영업외 비용은 14억2800만원에서 133억4100만원으로 834.2% 늘어난다. 순손실도 66억1천만 원에서 185억2300원으로 증가한다.
2015년 자산과 자본은 각각 830억1200만 원, 722억5500만원으로 줄고 2016년 자산과 자본은 각각 828억5700만원, 754억9900만원으로 감소한다.
2017년 기타영업외 비용은 297억400만 원에서 177억9100만원으로 준다. 순손실은 338억7400만원에서 219억6100만원으로 감소한다.
파미셀은 “감리조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할 추가 손실금액은 없다”며 “파미셀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