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19-06-13 15:52:13
확대축소
공유하기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배성로 전 회장은 해외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업체 선정을 도운 대가로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뒷돈을 줬다는 의혹은 무죄로 판단됐다.
▲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3일 배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전 대표는 계열사를 지배·관리하는 회장으로서 허위 용역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41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해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배 전 회장은 해외법인인 동양인도네시아가 업무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회삿돈 41억 원을 기술용역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내로 송금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배 전 회장의 다른 혐의들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인정됐다.
포스코건설의 제철소 관련 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는 대가로 포스코건설 사업본부장에게 5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 1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토대로 산업은행에서 180억 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 계열사인 영남일보 주식을 싸게 팔거나 동양이앤씨 주식을 비싸게 사서 동양종합건설에 8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배 전 회장은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