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6-13 13: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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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13일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발맞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고서식 개정, 직권말소 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
새로 시행되는 자본시장법령에는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 도입, 미신고업자 형사처벌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 △신고·보고 서식개정 △부적격자의 신속한 퇴출절차 마련 △신고현황 홈페이지 개편 등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보고 서식은 개정 법령이 요구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최근 5년 금융관련법령 조치내역, 의무교육 이수일자 및 이수증, 다변화된 영업수단, 홈페이지, 이메일 주소 등 기재란이 신설된다.
신고 및 보고내용을 놓고 사실조회를 실시하는 등 심사방식도 기존 형식적 서류심사에서 실질적 자격요건심사로 바뀐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와 관련해 법령 개정으로 금감원에 직권말소권이 부여된 데 따라 직권말소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조회수단도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뒤 영업을 계속 해도 자본시장법에 별도 조치근거가 없어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령업체 상태로 영업을 이어가도 대응할 수 없었다.
금융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내용을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신고현황 항목을 대폭 늘리고 정보검색 기능도 강화해 조회 편의성을 높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행위를 신속히 근절하고 정확한 영업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말소할 것”이라며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서울, 부산 등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도 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