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가 새 외부감사법을 반영한 직무해설서를 내놨다.

새 외부감사법은 부실감사가 드러나면 외부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회계법인이 더욱 면밀하게 외부감사를 진행함으로써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2018년 11월 제정됐다.
 
삼정KPMG, 새 외부감사법 반영한 상장회사 직무해설서 내놔

▲ 삼정KPMG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800여 개 상장회사에 제공할 목적으로 ‘상장회사 감사위원 직무해설서’를 집필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정KPMG>


삼정KPMG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800여 개 상장회사에 제공할 목적으로 ‘상장회사 감사위원 직무해설서’를 집필했다고 13일 밝혔다.

직무해설서는 감사위원회 제도와 회계감독, 업무감독, 감사위원회 운영 등 4개 장으로 구성됐다.

삼정KPMG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8일 여는 ‘상장회사 감사위원 설명회’에 강사로 나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