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재협상에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12일 오후 6시부터 진행한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사는 12일 오후 3시30분 각각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부분 직장폐쇄를 해제한 뒤 오후 6시 교섭을 재개했다.  
 
르노삼성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다시 마련, 노조 14일 찬반투표 

▲ 르노삼성자동차 로고.


조합원들은 14일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앞서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던 1차 잠정합의안에 ‘노사 상생 공동선언문’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 선언문에는 ‘노사관계가 지역경제 및 협력업체 고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회적 책임 아래 신차 출시 및 판매를 위한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사 평화기간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1차 잠정합의안과 동일하게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보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점심식사 보조금을 3만5천 원 인상하기로 했다.

성과급 지급내용도 1차 잠정합의안과 같다.

성과급은 △이익배분 성과금 426만 원 △성과 격려금 300만 원 △물량 확보 격려금 100만 원 △특별 격려금 100만 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 50만 원 등 모두 976만 원이다. 여기에 생산성 격려금 50%가 더해진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2018년 임단협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노사는 5월16일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5월21일 노조 찬반투표에서 51.8%의 반대로 부결돼 재협상을 통해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