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자료 폐기와 은닉을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2일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을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내부문건 등을 삭제하거나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해 부사장급 인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검찰은 삼성 임직원 8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했고 5월28일 삼성전자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017년 말 신설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같은 해 해체된 삼성 미래전략실의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아 그룹차원에서 진행된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은 삼성전자 임원의 지시에 따라 PC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공용서버 등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지원TF장을 맡고 있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도 11일 검찰에 출석해 약 17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사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구속영장 청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