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에 걸릴 정도로 강화돼 시행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음주운전 단속도 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이번에 개정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면허정지 기준이 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개인에 따라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달라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면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도록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는 것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배부하고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은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말고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