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혜선 정의당 의원(왼쪽 두 번째)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실>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검토하는 것을 놓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추진한 여당이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 규제를 강화했다는 점을 들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 조세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후 겨우 8개월이 지난 지금 여당이 스스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한 대주주 적격성의 틀을 무너트리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목적이 은산분리 대원칙을 허물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거드는 데 있었다는 고백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일반 은행에 허용하지 않은 특혜”라며 “대주주로서 자격요건을 더욱 철저히 따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5월30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논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