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를 대비해 증거인멸 작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5일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부사장과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의자의 지위와 검찰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부사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안 부사장의 구속영장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 부사장과 안 부사장은 지난해 5월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대책회의를 열고 증거인멸 방침을 논의한 뒤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5월 구속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도 이 부사장과 안 부사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사장과 안 부사장은 모두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조직이었던 삼성 미래전략실 출신이다.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원 3명이 구속되면서 사업지원TF의 수장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겨냥한 검찰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